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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박근혜 대통령 광복 70주년 2015년 8월 15일 815 특별사면 특별사면대상자, 특별사면 절차, 특별사면 범위 실시.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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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사면(특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2014 1월에

설날 서민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된 이후로 2번째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 입니다.

 

당시에는 운전면허 행정제제자 등 수백만명이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 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특히 특별사면을 16차례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자주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지만

이번 815 광복 특별사면은 경제활성화, 광복 70주년 등 여러 가지 의미 차원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좀 많아 질 것으로 예상 되어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특별사면은 특정범죄인에 대해 혐의 선고 효력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됩니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에서 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범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 대상자를

심사 및 의결할 것으로 보이며. 선택된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단이 제출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특별사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특사는 경제활성화, 광복절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게 강조되어 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제외하고 기업오너(대기업회장)들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지난해의 5천9백 명보다 훨씬 많은 200만명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법무부가 민생사법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관련 기업인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구본상 LIG 넥서스원 전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으나

 

8월13일 발표결과, SK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이 특별사면, 복권됐고

홍동옥 여천NCC 대표도 특별사면됐습니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가석방 대상인 형기의 1/3뿐만 아니라. 절반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는 없을 전망입니다.

사면 안은 화요일인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박근혜 대통령 결재를 거쳐 오는

8월13일 단행 될 예정입니다.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로 분류됩니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남은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면으로

전과는 남아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제한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 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추징금, 벌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한것입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추징금, 벌금은 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은 사라집니다.

이유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이 되면 과태료 벌금도 함께 없어지나요?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건 그 범위를 대통령이 그때 그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2015 815일 광복 70주년 815특별사면도 대상자 선정 시에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벌점은 모두 없애주나 음주운전으로 한 벌점은 없애주지 않고, 적성 검사기간에 검사 안 받아서 운전면허 정지된 것도 감면 안 해줍니다.

단, 이번 만큼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만, 

음주운전 초범(1회 위반자)도 특별사면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면으로 면허 정지자는 정지처분이 풀리고 면허 취소자는

재취득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국가에 내는 벌금은 특별사면을 해도 깎아주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 주세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8월13일공개되며 특별사면 발표시간은

법무부가  8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종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복권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229만 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지워졌지며 면허정지 취소처분 및 집행도

면제됐으며 재 취득 기간과 결격기간이 해제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안내 (2015년 8월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15. 8. 14.(금) 00:00부터 실시 합니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2013. 12. 23.(월) 00:00 부터  `20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 정지처분 집행은 철회, 취소처분은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http://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 개인적으로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이파인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

    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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