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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ISA계좌.ISA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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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ISA계좌.ISA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해 줄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통합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2016년 부터 도입됩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서 만능계좌로 불리는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여기서 생기는 순수익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계좌로 묶어 관리 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며

중도 해지에 따른 세금감면분 반납 부담도 없습니다.

 

은행예금 이자율이 낮아 주식형펀드로 갈아타도 기존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분을 반납할 필요 없이

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ISA의 도입 취지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기 도래에 대응하여 신속한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

 

 

 

  
3. ISA의 장점

 

  -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실질적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에 기여

 

  -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을 조성

 

 

 

 

4. ISA의 가입자격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0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5.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표시)

 

  -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6. ISA의 납입한도

 

   -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ISA에 납입 가능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음)

 

   -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 가능

 

 

 


7.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 2016년 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 유지
  

  -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

    (예)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 가능

 

 

 


8. 의무가입기간은?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9. 손익통산이란?

 

 - 상품간 통산 예금, 펀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netting)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 기간간 통산 계좌 유지기간(5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

   (※ 개별상품별 투자시에는 개별상품별로 과세되므로, 상품 간․기간 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음)

 

 - ISA 유지기간(5년) 중 상품간․기간간 손익통산 후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10. 계좌 가입절차 및 운용방법은?

 

   -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탁계약 체결)

 

   -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11.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는지?

 

  - ISA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하여야 함

 

  - 금융위는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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