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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개혁 임금피크제 어떻게 왜 도입해야하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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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필수-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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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의 일종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또는 정년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정년을 60세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으나,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또한 고용시장이 매우

 

위축 될 것입니다.

 

 

 

 

이에 방안으로 " 임금피크제 " 도입 하자는 것입니다.

 

입금피크제의 도입 배경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인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입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조기퇴직등으로부터 장년을 보호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 장점

 

 

 

요즘들어 "인구고령화"  " 청년실업"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특히,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되는

 

취업시 각종 스펙쌓기등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 되어지는 상황해서 임금피크제는 변화의 역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크다.

 

이유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장년층이 고용보장이 되며,

 

인건비 부담감소, 신규 인력채용자를 늘려 기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겟습니다.

 

1.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2. 재고용형- 정년 퇴직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정년연장형-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3년 연장(55세 →58세)

 

  55세의 기본급 기준으로 56세 10%,  57세 15%,  58세 20% 감액

 

■ 정년연장형 도입사례- 정년을 만 58세에서 연장(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30%,

 

2년차 40%,  3년차 50%,  4년차 60%,  5년차 70% 감액

 

■ 재고용형 도입사례1

 

- 3급이하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만 55세)이 되는 해의 말일 이후  재고용 1년차는 임금감액이

 

없고, 2년. 3년차는 정년 직전 임금의 10% 감액

 

 ■ 재고용형 도입사례2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만 55세)후 2년간 재고용(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2년 연장) 재고용후 피크임금의 30% 감액

 

  ■ 근로시간단축형 도입사례

 

- 전체 근로자 대상 :  만 50세가 피크연령으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5세로

 

연장 근로시간 단축 :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이상 60%,

 

임금감액율 :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이상 60%  

 

일본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사용중입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재고용보장형)이며, 대부분 고용연장 혹은 퇴직후의

 

재고용과 결부된 임금피크제입니다..

 

이유는 일본의 임금체계가 성과급이 아닌 연공급(호봉제)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연령,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제도로 설명 될 수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면, 정년이 될수록 임금이 하락하게되는 퇴직금제도의 근로자들은

불리해지게 됩니다.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핵심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 하고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 

 

현재는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로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사례

 

① 신용보증기금 - 정년보장형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만족감 부여)

 

② 대한전선 - 정년보장형

 

③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정년보장형

 

④ 대우조선해양(정년연장형)-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현실적인 효율성 강조

 

⑤ 한국수자원공사(선택적 임금피크제)

 

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입사례 유형은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입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우한 적절한 조치도 못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도 되지 못하면서 기업내 인건비 절감, 인력구조 변경 목적에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고령자 조기퇴직 유도하는 방안으로 적용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는 일자리 창출 없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정부안 보다 노사 합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먼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부터 도입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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