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8월6일발표)살펴보기
2015년 세법개정
-청년일자리와 근로자재산을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 목표를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경제활력 강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등을 지원
2. 민생안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3. 공평과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투명성 제고․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4.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
청년고용증대세제 - 2015년부터 적용
(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 → 70%로 인상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다)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30억원→50억원으로 확대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7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70%+고용기준20% → (개정)금액기준50%+고용기준40%
5년형: (현행)투자금액기준50%+고용기준20% → (개정)금액기준40%+고용기준30%
소비여건 개선 -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
1.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1년간 시행)
2.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 상향(200만원 →500만원)및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3.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추가
(현행)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추가)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
4. 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예: 창작연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5.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6.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목록통관) 한도 상향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활성화 지원
1.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
2.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
3.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신설
(현행) 현물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개정)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하는 방법 선택 허용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2. 벤처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2018년.12월.31일까지 적용
3.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2018.12.31일까지 적용
- 신규사업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현행) 신규 추가사업의 매출 비중 70% 이상 →(개정) 50% 이상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저금리시대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만능통장 1억 한도에서 5년간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금융소득조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 5년(청년 또는 일정소득이하 : 3년)
세제혜택 :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1.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
3.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5년으로 확대- 2018.12.31일까지 부여 받는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
1.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2016.12.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적용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장기재직시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감면
3.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경쟁력강화 지원
1.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16.12.31일까지 적용
2. 성실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2018.12.31일까지 적용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100% 초과→(개정) 90% 초과
3.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15억원으로 확대
4. 농어민의 영농비용 경감 등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201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면제
5. 음식업자가 탁.약주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시설
1.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2.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 과세
3.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중)
4. 종교소득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원천징수 선택허용
5.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
7.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가구점.안경점 등 5개 업종 추가
8. 다국적기업이 제출하는 국제거래 정보의 범위 확대
9.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0. 생산성향상성시설 등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대, 중견, 중소기업 3. 5. 7% → 1. 3. 6%)
11.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 기준 강화(경마 등 배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
12.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대형 사업자 제외
13. 양도소득세 특례제도의 감면한도 일원화(1년간 1억원)
14.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15.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16. 단순 반품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
1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추진일정-
- 8월7(금) ~ 8.26(수)(20일간), 입법예고
-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상정
- 9월11일(금)까지 정기국회 제출
첨부파일에 2015년 세법개정안 요약본(기획재정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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