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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펜션 환불규정.폭설 펜션환불.숙박환불규정.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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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환불규정. 숙박 환불규정. 폭설 펜션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최근 여름 휴가철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

 

여름철 휴가를 망치는 분이 많으신것 같네요

 

휴가 가기전 여러 매스컴에서 펜션(숙박)관련 피해예방 주의보등의 형태로 많이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숙박업소(펜션) 환불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한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관광 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 해제 시 그 보상기준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숙박(펜션) 환불규정에 대해 잘 ` 아시나요?


여행객들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숙박을 취소 하거나 일정 상의 변경으로 숙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숙박업소(펜션) 환뷸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펜션관련 소비자피해 지난해에 비해 50% 증가 - 2015년 7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4년(1.1~5.31)에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83.6% 차지

   2013년 1월~ 2014년 5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6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관련

 

   피해가 13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주요 내용은‘과다한 위약금 요구(76건)와 ‘환급거부’(62건)이며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수기 · 비수기를 기준으로 취소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계약해제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이 가운데 11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로 당일 펜션이용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 이 계약을 취소하였는데도 계약금 환급을 거절당한 사례였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청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등에 의해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여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65.5%,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급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구매유형별 분석결과 인터넷을 통해 펜션을 계약하는 경우가 108건(65.5%), ‘일반구매’는

     57건(34.5%)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펜션을 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숙박업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 규정'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홈페이지 및 유선상으로 위약금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사업자의 기준이 우선시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와 환불규정- "숙박업소(펜션) 환불규정" 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의외로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 예약하지 않는 좋습니다.

 

숙박료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해 솔깃하지만

 

의외로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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