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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면 누리는 혜택,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득과 실, 법인전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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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세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면 누리는 혜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득과 실, 법인전환실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법인으로의 전환을 자연스레

권유 받곤 한다. 개인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법인 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 물론 정답은 따로 있을 수 없다. 매출규모, 업종별 특성, 재무상황, 절세효과 그리고

기업주의 성향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었다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를

접수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전환 시의 유리한 점은 무엇보다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8%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10% 또는 22%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이외에도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대외신용도가 우월하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들이다.

 

 

 

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의 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법인의 사주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아갈 때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5.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들 중 개인기업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게 되므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 3억 원 초과 38%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는 10%, 2억 원 초과 시에는 20%, 200억 원 초과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015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3억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한다.

 

   여기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가장 간편한 법인전환의 방법은 사업양도·양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부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다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법인전환 시점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전부를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법인 설립에 있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통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역시 출자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양도의 시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즉 3개월이 초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 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 개인 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이 경우 등기이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이후 10년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전액 소멸되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인전환 시기를 고려 한다.

 

업무가 편리한 시기 선택 -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 시키면 한 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이사회, 감사 등)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대표적인 불이익은 차입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 사업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해당 내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기업의 신용평가시 법인전환 전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책자금 등의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상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것으로 인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역시 금감원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정책 방향이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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