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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광복 70주년 8월 14일 임시 공휴일 검토 광복절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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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8월 14일 임시 공휴일 검토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기대하며~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은 다른 국경일 보다는 의미기 더 있는 날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원래 광복절은 국경일로써 공휴일로 지정 되었지만,

 

올해는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쳐서 직장인들은 매우 아쉬워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관계부처의 실무선에서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광복 70주년 의미를 강조하면서, 여름 휴가철이지만 올해는 메르스로 인한 심각하게 경기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면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을 공휴일로 지정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2002년 월트컵때 "4강신화"를 축하 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식 이튼날인

 

2002년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고,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았던 생각이 나네요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이나,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할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8월4일

 

국무회의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처리 되어야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날 임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어

 

일반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여부를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일반 기업들도 많이 동참을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짓 없어 아직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으나,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3일 연휴를 맞게 되면 집근처로 휴가를 다녀올 생각입니다..휘망이 현실로 될지~~

 

하여는 올해 광복절은 70주년도 특별하지만 14일이 임시 공휴일이면 더욱더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다시한번 8월14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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